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산업은 2008~2013년까지 가공의 매출채권과 선급금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허위계상하고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했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회사에 과징금 2억2050만원을,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등으로 대표이사 1인 담당임원이 해임권고됐으며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습니다.
덕경종합건설은 공사원가 과대(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 등을 이유로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내려졌으며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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