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또는 別産制 변호사라도 로펌채무에 무한 책임<법원>

입력 2015-11-12 10:20  

법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다시말해 고용되었거나 혹은 `별산제` (別産制) 변호사라 하더라도

해당 법무법인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그런데 대형 로펌과 달리 중소형 로펌이 많이 모인 서초동에는 법인유지 등을 위해 지분 없는 변호사를 등기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

이번 판결로 변호사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천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700여만원에 빌렸는데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건설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2014년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그해 11월 해산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던 것.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진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명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법무법인에 월세를 내고 따로 영업하는 이른바 `별산제` 변호사였던 것.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업계에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신입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문을 닫는 로펌도 많은 만큼 애꿎은 피해를 보는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