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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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사건에 연루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징역 4년과 함께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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