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으로 기획조사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확충되면서 적체사건이 대폭 감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13년 4월 테마종목 관련 협의를 직접 적발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함에따라 적체사건 수는 2013년 3월말 89건에서 올해 9월말 36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86.1%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평균 기소율(78.1%)보다 8.0%p 올랐습니다. 조사사건 재판 결과 유죄율은 98.5%였습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72건으로 전체 고발·통보 사건 324건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종목과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기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