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무기징역

입력 2015-11-12 14:07   수정 2015-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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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광주고법은 이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이 퇴선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상고된 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이 선장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첫 판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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