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결국 무속인 농간이었나…어머니 명의 땅까지 ‘꿀꺽’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무속인 김씨는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명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나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무속인 김씨가 세 모자와 어머니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 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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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