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고민…임금피크제 vs 희망퇴직

정원우 기자

입력 2015-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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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연말 국내 은행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은행원들은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연령을 정해놓지 않고 개인 역량, 직무 경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160여명입니다.

160명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희망퇴직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구체적인 퇴직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을 포함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되는 은행은 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등 4곳입니다.

앞서 SC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와 함께 노조에서 희망퇴직 도입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전년도 희망퇴직 규모 2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은행원이 짐을 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민은행도 지난 6월 5년 만에 실시한 희망퇴직을 통해 1,120명을 내보낸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퇴직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맞물려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지만 구체적인 퇴직 규모는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직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우리은행은 19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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