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의원, `송광호 김재윤` 의원직 상실…비리·로비 의혹 사실판명
여야 중진 의원인 송광호(73·4선)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불거졌던 비리 및 로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을 위한 입법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재윤 의원은 2013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과거 ‘직업학교’에서 ‘직업’ 대신 ‘실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었다.
이에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1심은 올해 1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8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1000만원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송광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여야 중진의원, `송광호 김재윤` 의원직 상실…비리·로비 의혹 사실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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