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유가족 아픔 치유될까…"나오라 했다면"

입력 2015-11-12 17:21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유가족 아픔 치유될까…"나오라 했다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앞서 1심은 이 선장의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광주고법은 이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이 퇴선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선장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첫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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