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해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13 15:59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의미하는 P2P 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내 P2P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국 영업행위감독원(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한도와 투자자 요건,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P2P대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기존 업체의 도산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으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최소자산 유지의무를 부여해 요건에 충족하는 P2P 대출 업체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운영자금과 고객자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기본정보를 공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P2P 대출을 규제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P2P 대출업을 명시할 경우, 증권형 대출채권 매각으로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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