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해지환급금 제대로 지급 안한 10개 보험사 제재조치

입력 2015-11-15 12:00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가 적발된 후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보험회사가 카드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하나SK카드와 현대·롯데·신한·KB국민·BC·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전화판매 영업행태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메리츠·롯데·동부·흥국·삼성·현대·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동부·흥국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입니다.


검사결과 해당 보험사들은 검사기간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닌 해지환급금만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이들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환급대상액은 총 약 614억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또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지도했습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일반우편과 핸드폰문자로 안내해야하며 보험사가 안내문을 발송한 후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이 접수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환급 조치가 이뤄집니다.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않으면 추가 2회 재안내하고 회신 만료기간 이후에 회신되는 건은 건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대상금액은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입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표준약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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