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자리츠' 도입 위한 '허브리츠' 설립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1-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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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하고자 모(母) 역할을 할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를 13일 설립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뉴스테이 사업에 출자할 때 리스크가 줄도록 모자리츠를 도입하고 모리츠의 주식시장 상장과 우량자산유동화증권(p-ABS)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모리츠인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가 자(子)리츠인 개별 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입니다.
허브리츠는 개별 리츠보다 대형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재무적 투자자(FI)의 허브리츠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국토부는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유치, 자리츠에 출자하고 2단계로 주택도시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허브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허브리츠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모자리츠 도입으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기금이 더 많은 뉴스테이에 출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의 성패가 아닌 허브리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모두 허브리츠에 묶이기 때문에 기금이 개별 리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하는 시점에는 리츠의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FI가 리츠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면 리츠가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임차인들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 2차 공모 대상이었던 동탄2신도시와 충북혁신 뉴스테이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허브리츠가 회사채를 발행해 FI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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