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 역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당초 올해까지였으나 계획 차질로 이전이 늦어져 공급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도 개선됩니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가 상한이지만 초기 계약금을 비중을 줄이고 중도금을 70%까지 발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잔금 비중은 20%로 같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도 제정돼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산단 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줍니다.
다만 동일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직원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주고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춰 나가는 추세"라면서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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