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정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자기매매를 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는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지난해 7월 이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자기매매를 한 데 대해 과태료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또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자기매매 기준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계좌를 사용하거나직무정보를 이용한 불법 자기매매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기매매도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계열사 현대엘앤알이 등을 우회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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