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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