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잔여매립지, 감정가 75% 매입 가능해진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1-16 11:14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새만금 매립후 사업비를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감정가의 75%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 사업비 규모를 넘어서는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민간 시행자는 회사가 들인 사업비만큼만 매립지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사업비를 넘어서는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에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감정가 1,300억원 규모의 매립지를 조성했다면 1,000억원어치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300억원을 내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잔여 매립지를 감정가의 75%인 225억원만 내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이상 상시고용한 업체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 서비스 등 구매(판매)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등 세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 세부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기존법에서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이 명시했습니다.

중요사항에는 개발사업의 10%, 또는 100만㎡ 이상 면적 변경과 사업비의 10% 이상 재원조달계획 변경을 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포함 됐으며, 용도별 면적의 10% 이상의 토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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