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상가 임차인에 '승소'...'연예인 갑질 논란' 오명 벗었다

입력 2015-11-16 14:08  



▲ 리쌍, 상가 임차인에 `승소`...`연예인 갑질 논란` 오명 벗었다 (사진=리쌍컴퍼니)

[김민서 기자] 힙합그룹 리쌍이 `연예인 갑질 논란` 오명을 벗었다.

16일 서울 고법 민사33부는 임차인 A씨에게 "리쌍에게 건물 지하층 113.68㎡와 토지 60.5㎡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토지 지분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라는 임차인 A씨의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리쌍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리쌍의 계약 해지 요구에 A씨는 전 건물주와 미리 연장을 합의하면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며 리쌍의 요구에 불응했고, 리쌍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6월 "리쌍이 서씨에게 4490만원을 주고 서씨가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월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며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과정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예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리쌍은 이듬해 9월 A씨가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시 발생했다. 강남구청에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 리쌍은 천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했고, 이를 문제삼아 리쌍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리쌍도 가게를 비우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철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 리쌍은 이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따라서 A씨는 빌린 공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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