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16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측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행 혐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어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보고 의사도 여러번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12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