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수화학 '독성' 불산누출, 지난해 이어 또다시…처벌수위는?

입력 2015-11-16 16:54  


울산 이수화학 `독성` 불산누출, 지난해 이어 또다시…처벌수위는? (사진 = 영천 불산 누출 사건 당시 사진)

16일 오전 0시 47분쯤 울산시 남구 이수화학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이 됐다. 작년 2월에 이어 두번째 불산 누출 사고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 공장 인근에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가 오전 1시 26분쯤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했지만 1t 가량의 불산이 누출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소방당국은 합성세제를 만드는 공정의 여과밸브가 손상돼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기체로 독성이 강하다.

농도가 짙은 기체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한 통증을 주며, 농도가 옅은 때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2월 25일에도 울산 이수화학 공장에서는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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