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황태순(57) 씨가 광화문 집회를 두고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수령이 내려지면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한 바 있다.
황태순 씨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얘기지만"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가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제지하자 황태순 씨는 "아니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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