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빙자하여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대출사기 피해자수는 5,689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수(2,758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대출사기 피해자 수는 10,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 수(2,0503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 중 대출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9월 51.6%, 10월 60%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대책’에 따라 피싱사기를 비롯, 전체 금융사기 피해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보다 22.7% 감소했습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 797억원,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피싱사기 비중이 7월 57.2%, 8월 52%, 9월 48.4%, 10월 40%로 줄어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한 대출사기 비중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대출사기 피해가 피싱사기와 달리 눈에 띄게 감축되지 않는 것은 사기범이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출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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