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
"화장품 수출 위한 협회 증명서 발급이 간편해 졌다"
대한화장품협회가 해외 수출을 위해 발급 받는 증명서 발급과 관련 전산 발급 시스템을 도입해 11월1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이른바 화장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제조업자증명서, 제조판매업자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판매증명서 등 수출 증명서가 대부분 필요 없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에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그동안 대한화장품협회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왔지만 신청이 복잡하고 시간도 5일 이상 걸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한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진출 화장품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증명서 발급 요청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협회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다.
실제로 협회에 증명서 요청 건수는 지난해 1만3000건에서 올해 1만5000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로 매년 20% 이상 증가해 왔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시스템 도입에 들어가 1600여만원을 투자해 전산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명서 전산 발급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발급기간이 5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그동안 복잡했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며, 특히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가 가능해졌다.
관련 서류의 경유 서약서, 제조업등록필증, 제조판매업등록필증, 신청서, 증명양식, 제품명비교표, 제품등록서(제조기록서), 국내판매관련서류, 원료및분량표(선택사항) 등이 국내판매관련서류, 원료및분량표(선택사항)으로 간소화되었고, 서약서의 경우도 년 1회 우편 제출과 날인 된 신청서 제출이 전산입력으로 간편하게 바뀌었다.
증명서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마당에서 화장품관련증명서 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장품관련증명서 신청매뉴얼란을 통해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조판매증명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입화장품 판매증명서 심사요구를 엄격히 규범화하는 서한`을 공지해 제조판매증명서 국내 판매 관련 서류의 경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제출 받아 발급하고 있다.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원산지에서 판매된 내용의 제조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 외 국가도 국내판매관련서류를 제출 받고 발급하고 있다.
해외 OEM, 수출전용제품 등 국내판매관련서류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는 제조판매허용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한다.
중국, 베트남의 경우는 제조판매증명서에 제조업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제조업자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