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15-11-17 17:19   수정 2015-11-17 17:50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조 사장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전모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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