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피소, '채무액' 존재하지도 않는데…전형적인 '유명인' 흠짓내기?

입력 2015-11-17 17:52  


이정재 피소, `채무액` 존재하지도 않는데…전형적인 `유명인` 흠짓내기? (사진 = 에스콰이어)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이정재 측 법무법인이 "이정재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없다"며 공식입방을 밝혔다.

법무법인 동녁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현재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17일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역시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보다 어머니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기울려 주길 당부드린다”며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재의 모친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A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렸으며 A씨는 모친이 돈을 갚지 않자 20008년 8월 이자를 합산해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 이정재는 어머니를 대신해 6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로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며 2005년 이정재의 모친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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