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미국의 취업이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미국 3순위 취업 이민 비자인 비숙련 취업이민은 노동청-이민국-국무성의 단계가 있으며, 승인을 위해 고용 업체의 회사 규모, 세금 내역, 재정상태, 직원 수 등이 고려 된다. 노동청 단계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되는 오딧(실사의 경우,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에 대해 설명 요구 등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평균 수속기간 보다 8개월에서 1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작년에 비해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을 고려하는 고객들의 신중한 고용주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숙련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현지 취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민 유학 이주공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이주공사가 이를 주선해 줄 경우 보다 원활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현지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UNC미국이민은 미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숙련 취업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이들에 발맞춰 피자헛, 유치원, 호텔, 가정방문 요양사, 복숭아 농장, 청소업체, 닭공장 등 다양한 고용주 소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최근 11월까지 노동청 허가 승인 100%의 쾌거를 올리고 올해 초 실사 이후 8개월 만에 노동청 승인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사율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UNC 미국팀 측 전문가는 "성공적인 미국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합법적인 신분 유지`이며, 이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가족 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이 있으며, 최근 미국 취업비자 중 대표적인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로 많은 사람들이 수속을 신청하고 있다. 이는 주신청자 및 직계 가족 모두의 영주권이 보장 될 뿐만 아니라, 5-7년 걸리던 수속 기간이 최근 영주권 문호 일정의 진전으로 인해 평균 1년 6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UNC 미국이민팀 박종화 이사
이어서 그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지 사정에 밝은 이주공사 등을 통해 빠르고 원활한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12월 영주권 문호 일정이 15일 정도 진전되어 앞으로도 미국이민 비숙련 취업 이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 정보는 문의전화 02-583-8558 (내선2번) 또는 홈페이지(www.uncks.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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