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모 모시면 최대 15억까지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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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집
‘상속세 면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7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과 집값의 40인 4억 원 등 9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집값 최대 5억 원에 대해서 100%를 면제해 주므로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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