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