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왜 그런가 보니?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신혜 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 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신혜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