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입력 2015-11-19 14:24   수정 2015-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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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당하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이후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청 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대형마트 휴일과 심야 영업 등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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