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도권이 이닌 지방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9일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지방 신규 주담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DTI 산출은 차주의 ‘빚을 갚을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수도권처럼 일괄적으로 DTI 60% 이상이면 대출을 거부하는 등 획일적인 심사방침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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