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영업·결산·감사보고서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종류와 양이 많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두 기관에 두 번씩 전송하는 단순 업무로 인해 인력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신용평가 자료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ABCP는 투자 판단과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료지만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19~22주 동안 162건의 관행과 제도개선 과제를 접수해 이 가운데 60건을 수용했습니다. 19~22주차 수용률은 37%며 1~22주차 누적 수용률은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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