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계, "수입맥주 할인판매가 구조 이해하면 맥통법 이유 알게 될 것"

입력 2015-11-19 14:11   수정 2015-11-19 15:00



`단통법`에 빗댄 `맥통법`이란 신조어가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ㆍ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마련에 나섰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맥통법`으로 부르고 있다.

이른바 맥통법의 핵심 내용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 그동안 수입맥주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판매`나 `세일`이란 부적절한 용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업계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맥주를 저렴하게 마실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병당 2500원짜리인 수입맥주를 4개에 묶어 1만원에 판매하면서 할인판매라고 허위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수입맥주 업계 및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 며 "정부의 입장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케팅하라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수입맥주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국내에 들어오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실제 출고가의 3~4배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에선 정설로 통한다.

실제로 관세청 통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맥주의 평균 가격(수입 신고가에 주세 등 각종 세금을 합한 가격)은 네덜란드산의 경우 820원, 미국산은 1107원이다. 이런 맥주들이 마트에서 개당 3000~4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 이렇게 부풀려진 가격에 다시 할인, 세일 등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기만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맥통법`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에서는 거의 매일 수입맥주 세일행사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고급맥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제론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 맥주에 가격을 부풀려놓은 뒤 수시로 `할인`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산맥주와 공정경쟁을 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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