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형마트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을 냈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그리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때문인데, 앞으로 이 규제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규제는 위법"이라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로 지자체장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영업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규제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0~8시 영업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는 유지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성동구는 이번 판결 이후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월 2회로 유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은 현행 00:00~ 08:00에서 00:00~10:00 로 두시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잇따른 규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대형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
"(대법원이) 의무휴업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니까 파기환송한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패소했다고 봐야죠)"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
이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도 급격하게 힘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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