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영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경제규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 분야는 시장의 유동성·다양성 때문에 규제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돼면 원상복구가 어렵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판결문 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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