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마약 상습 투약+사기 사건 '실형'…일본서 추방 당해 '충격'

입력 2015-11-20 13:45   수정 2015-11-20 13:47



계은숙 사건

필로폰 투약 혐의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상훈)은 20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됐으며 국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각종 정황으로 미뤄 볼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계은숙은 지난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1985년 일본에서 `오사카의 모정`을 히트시키며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계은숙은 2007년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 당했다.

같은해 12월 한국으로 추방된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은숙 사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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