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30년 추가 구형...왜?

입력 2015-11-20 16:48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30년 추가 구형...왜?

윤일병 사건 주범인 27살 이 모 병장이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20일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 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감방 동료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하였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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