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년 6개월 살면 61억을 벌고 추징금 27억 내면 34억이 남네. 이래서 사회정의가 실현되겠는가"라며 처벌수위가 낮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예전에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쓴 회사들 이름은 안 밝히더니 이건 밝혔네? 난 또 안 좋은 일 터지면 회사명 안 밝힌다는 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커녕 기업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기업명이 밝혀졌지만, 죗값에 비해 약한 처벌수위는 여전히 비난 받고 있다.
한편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천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