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추진

입력 2015-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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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지자체와 지역 상권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의무휴업 제도를 지키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일보다는 공휴일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 상인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서 경기도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오산, 경북 구미, 전남 나주, 울산 남·북구,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옮겼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지역 상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의무휴업일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의 점포 대부분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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