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제품 과장광고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2 22:38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을 샀다가 부작용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초·중학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 성장 제품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 100건, 올 들어 1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을 구입하기 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해당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이나 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