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게 제재를 감면해주는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신청 사업자는 공정위의 동의없이 담합 당사자 등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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