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후 엄마 집에 택배로…30대女 징역 1년

입력 2015-11-23 12:00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배송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세·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차례 반복했다"며 "이씨는 과거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입과 코를 막고 있다가 아이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방에다가 방치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1층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영아의 시신을 수일 간 방에다가 방치했다가 같은해 6월3일 택배를 이용, 전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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