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로·홍대 등 6곳 상가 임차인 보호

홍헌표 기자

입력 2015-11-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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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러 상권에서도 이처럼 기존 상권에서 밀려나는 상인들이 많자 서울시가 대학로나 홍대 등 6개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홍대와 신사동 가로수길은 서울에서 인기와 특색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이들 지역이 뜨면서 대형 자본이 상권에 유입됐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존 상인들이 떠나면서 상권의 특색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과 서촌,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서울시의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와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등을 자제하는 등 주변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내년 예산 200억원을 들여 시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빌려 이를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도 병행합니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의 소극장 약 20개를 몰(mall) 형태로 조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신촌·홍대·합정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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