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 출석 심문 등 리니언시 제도 엄격 운용한다

입력 2015-11-23 13:54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업체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한층 엄격하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검증하고, 절차에 대한 보안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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