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공공기관 최초 도입...갈 길 먼 주주친화 정책

신용훈 기자

입력 2015-11-24 09:32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22% 그쳐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에도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짚어 봅니다.

<기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투표제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맺고 올 12월 임시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주주중심 경영문화를 안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홍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팀장
"실제로 현재 전자투표제가 작은 소형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중에서는 현재 전자투표를 채택한 최초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초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인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문화와 그런 사회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확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지만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힌 회사들 발행주식 중 2% 정도만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털어 420곳.


그나마 정부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를 유예해 주면서 올 들어서만 368곳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상장사 가운데 5분의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자본시장연구원
"인터넷 상에서 합의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려해서 많은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전자의결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주주친화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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