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123/editor_1448254219.jpg)
고(故) 가수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8)씨가 국회에 `신해철 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윤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인의 절친한 동료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신해철 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오후 9시30분께 `신해철 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 후 윤원희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출처-네이버캡처](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123/editor_1448254072.jpg)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해철씨와 같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며 윤원희 씨를 응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실제로 의료중재를 신청했는데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를 못 받고 있다며 신해철법 개정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