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떼먹고 해외로 튄 일본인 사업주 구속

입력 2015-11-23 15:29   수정 2015-11-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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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일본 국적의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 T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T씨는 매출액 대부분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직원 13명의 임금·퇴직금 등 1억3000여만원과 상당수 부채를 고의로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고도 도피 후 일본에 체류하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듬해 국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해당 업체의 체불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한 6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11월 국내로 입국하던 T씨를 모 호텔에서 극적으로 체포해 구속한 사례다.
이화영 서울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해 사업장 폐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한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외로 도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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