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내일(26일) 관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최고 2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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