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한국 떠나나"

입력 2015-1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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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한국 떠나나"(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어 2014년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에이미는 자신이 받은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해야 한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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