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정찬 이혼, '양육권'은 모두 아내에게…오랜 갈등 씨앗은?

입력 2015-11-25 16:20   수정 2015-11-26 17:39


[공식입장] 정찬 이혼, `양육권`은 모두 아내에게…오랜 갈등 씨앗은?


배우 정찬(44)이 결혼 3년 10개월만에 이혼소식을 알려졌다.


25일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찬이 오랜 시간 갈등을 겪다가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만하게 이혼했다.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아내 김모씨와 협의 이혼했다.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정찬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정찬 아내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찬은 애초 김씨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을 택했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김씨와 결혼했으며, 정찬 아내 김씨는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다.


정찬은 현재 12월 초 방송 예정인 MBC 새 일일 드라마 `최고의 연인` 촬영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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