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개신교 일부 단체 反…설득에도 불구 `합의 무산`
종교인 과세가 설득에도 불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심의하고 종교단체를 초청해 마지막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조계종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표한 일부 개신교 단체는 현재처럼 `자진납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납세하되 대신 자발적 납세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조세위를 밝혔다.
종교인 과세, 개신교 일부 단체 反…설득에도 불구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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